▶ 한국정부 2개월 특별 구제기간 설정
▶ 총영사관 접수, 현지 변제 등 배려
지난 2000년 한국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4만달러를 빌렸으나 사업 실패로 투자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채 미국으로 도피한 A씨 부부는 15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아 꿈에 그리던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15년 동안 미국에서 불안정한 신분을 유지하며 전전긍긍하던 A씨는 지난해 한국 정부가 실시한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기간’에 현지 총영사관을 통해 재기신청을 접수했다.
한국 검찰은 여권 만료로 귀국이 어려운 A씨에게 전화, 이메일, 고소인 조사를 통해 A씨가 지인의 투자금을 실제 사업에 투자한 점과 사업실패 이후 고소인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을 인정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한국에서 금융거래나 사업과정에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이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남가주 일원 한인들을 위한 구제 서비스가 LA 총영사관을 포함한 전 세계 재외공관에서 실시된다. 한국 외교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12월16일까지 2개월간 해외 기소중지자가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현지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특별 자수 대상자는 지난 1997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입건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횡령·배임사기·배임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특별 자수자에 대해서는 국내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메일과 전화, 우편 등 간이방식으로 피의자 조사를 실시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간이조사를 통해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 기소(벌금 기소) 처분을 내리고 자진입국 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특별 자수기간에 접수된 국외 도피사범 케이스는 각각 924건과 212건으로, 이 가운데 LA에서는 2013년 92명, 2014년 46명이 재기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했다.
재기신청 접수 희망자는 본인이 직접 LA 총영사관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공관 웹사이트에서 ‘기소중지 사건 재기 신청서’를 작성, 접수해야 하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기간만료된 여권도 가능)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문의 대검찰청 형사1과 정재훈 수사관 02-3480-2266/ejjhun@spo.go.kr, 정광수 연구관 02-3480-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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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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