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네일업계에 비상이 걸린 ‘네일살롱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가 본격 시행된 3일, 이에 대한 효력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이 뉴욕주법원에 접수돼 결과가 주목된다.
소장은 엊그제 마운트 버논 거주 한인 김 모씨가 뉴욕주지사, 뉴욕주국무부, 뉴욕주보건 국 등 뉴욕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다.
뉴욕 웨체스터 지법에 따르면 소장 내용은 뉴욕타임스의 네일 업계 임금 미지급 및 유해 노동환경 등에 대한 기사가 사실 확인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주정부가 이 기사를 기반으로 규제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또한 종업원들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힌다고 지적한 화학제품들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이거나 인체 에 유해한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 정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비헌법적으로 입안된 점이나, 아시 안 대부분이 종사하고 있는 네일 업계에 대한 가혹한 규정시행은 아시안을 차별하는 처사라는 주장이 담겨 있다. 이번 가처분 소송에 대해 뉴욕주정부는 오는 11월7일까지 답변 해야 한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는 17일 열릴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인 네일업계는 이번 규제와 관련 ‘로비와 협상’이 더 나은 방향이라는 입장의 협회 측과 소송을 강행하겠다는 업주 측으로 양 분돼, 그동안 계속 감정적 대립을 이어왔다. 그 가운데 오는 17일 임시총회를 열어 ‘로비와 협상’ 또는 ‘소송 강행’ 등을 놓고 한인 네일업계 전체의 의견을 정리할 예정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법 시행일 이전에 협회가 임시총회를 열어 업계가 하나로 의견을 모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일이다.
임시총회 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소송 찬성파’ 업주측의 대표자 입 장으로 가처분을 제기한 것은 업계 차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 가처분 신청은 제기됐다. 지금은 소송을 ‘잘했다, 못했다’ 따질 때가 아니다. ‘감정대립’보다는 힘을 합쳐 ‘슬기롭게’ 최선의 방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오는 임시총회에 많은 네일 종사자들이 참여해 어떻게든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그 것이 업계가 생 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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