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일광절약 시간제(서머타임)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주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져 실제 시행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칸센 추 주 하원의원(민주·샌호제)이 지난해 발의한 뒤 최근 수정안이 마련된 서머타임 폐지법안(AB385)은 지난 5월 주 하원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주 상원으로 회부돼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상원 내 각 소위원회의 표결을 모두 통과해 17일 현재 주 상원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이 법안은 서머타임 폐지 여부를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 찬반투표에 부쳐 결정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미 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어, 상원에서도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만약 이같은 서머타임 폐지안에 유권자들이 찬성할 경우 캘리포니아는 하와이주와 애리조나주에 이어 미국 내에서 서머타임을 적용하지 않는 세 번째 주가 될 수 있다.
이 법안을 상정한 추 하원의원은 서머타임 실시로 인한 갑작스런 시간의 변화로 인해 심장마비가 증가했고, 교통사고도 늘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이제는 서머타임 실시 여부를 유권자들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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