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정부, 1억 달러 배상 소송 제기
워싱턴주 법무부가 인터넷 및 케이블 서비스 공룡기업 컴캐스트를 소비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고 1억 달러 배상을 요구했다.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컴캐스트는 워싱턴주 소비자 보호법을 180만 차례 이상 위반했고 이로 인해 워싱턴주 주민 50여만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퍼거슨 법무장관은 컴캐스트가 고장 수리비와 신용 검증 과정에서 워싱턴 소비자들을 속였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 소송은 워싱턴주 역사상 가장 큰 배상 소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컴캐스트는 ‘컴캐스트 개런티’라는 고장 수리 서비스 플랜을 가입자들에게 월 4.99달러로 시청료에 추가해 왔다. 컴캐스트는 케이블 TV, 전화 및 인터넷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고장에서 이 서비스 조항에 가입할 경우 포괄적으로 케이블선 교체비용을 커버해 준다고 홍보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 조사에서 컴캐스트는 벽안에 설치된 케이블선 교체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고객들로부터 수리 비용을 추가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컴캐스트가 지난 5년간 이 같은 수법으로 7,300만 달러의 부당 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했다.
법무부는 또 컴캐스트가 기기를 임대한 고객들로부터 부당한 수리 비용을 받아왔고, 신규가입 고객들의 신용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원치 않는 고객들에게는 계약금을 납부토록 했지만 계약금을 받은 후에도 고객들의 신용 점수를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더구나 계약금이 필요 없는 높은 신용 점수를 보유한 고객들로부터도 다운페이를 받았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퍼거슨 법무장관은 “이번 케이스는 일부 대기업이 소비자나 관련법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면서 워싱턴주 소비자들을 기만한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규정했다.
이 소송은 컴캐스트사 고객이었던 법무부의 한 직원이 자기의 신용상태를 컴캐스트가 조사한 사실을 알고 이를 법무부 담당자에 문의하면서 시작됐다. 법부무는 지난 1년여 동안 이를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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