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트래픽스쿨이면 될 줄 알았는데
▶ 일부 주, 반드시 현지 법원 출두 요구
휴가나 방학을 맞아 타주로 자동차 여행을 갔다 현지 경찰로부터 과속 등 교통위반 티켓을 받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가주와 달리 일부 지역에서는 반드시 현지 법원에 출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워싱턴 DC까지 자동차로 이동을 한인 유학생 김모(25)씨는 속도위반으로 적발돼 티켓과 함께 버지니아주 법원 출두를 명령 받았다. 김씨는 “별 생각 없이 80마일 이상으로 과속을 하다 숨어 단속하던 경찰에 적발됐다”며 “단순하게 벌금만 온라인으로 내면 될 줄 알았는데 법원에 반드시 출두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당황했다”고 말했다.
LA에 거주하는 한인 박씨(31)도 지난달 라스베가스를 경유해 그랜드캐년을 방문하던 중, 애리조나 경찰로부터 속도위반 티켓을 받았다. 그는 “속도제한 75마일 구간에서 85마일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속도위반으로 티켓을 줬다”라며 “좀 억울한 점이 있어 항의를 했는데 경찰이 곧바로 ‘크리미널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하며 반드시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처럼 타주에서 자동차로 이동 중 교통위반 단속에 적발될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법원에 출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펜실베니아.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의 경우 규정속도보다 30마일 이상을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운전자의 거주지에 상관없이 현지 법원에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버지니아주의 경우 속도와 상관없이 과속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벌금과 함께 반드시 법원에 출두해야한다.
자동차 운전학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타주에서 교통위반 티켓을 받았을 경우에는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벌금을 납부하고, 온라인 트래픽스쿨 교육과정을 마치면 현지 법원에 가지 않고 케이스를 처리할 수 있지만 일부 주에서는 법원에 출두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인 자동차 운전학원 관계자는 “일부 주에서는 법원에서 개별 법규 위반자들의 소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규정 속도 위반이 심각하거나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지 법원에 출두 명령을 받을 수도 있어 타주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고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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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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