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노동허가(PERM) 신청이 최근 급증하고 있어 취업이민청원서(I-140) 제출에 앞서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까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연방 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허가국’ (OFLC)은 최근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서 접수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처리기간이 점차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OFLC는 지난23일 취업이민 노동허가(ETA 9089)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PERM 처리 기간이 다소 길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취업이민 신청을 위해서는 연방 노동부를 통해 외국인 취업이민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에 앞서 노동부에 등록해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결정받아야 하는데 적정임금 결정을 받기까지 3개월이 소요되고, 구인광고를 내고 지원자를 기다려야 하는 기간 2개월을 합치면 취업이민청원(I-140) 제출에 앞서 노동허가를 받는데10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PERM 처리가 지연될 경우, 실제 노동허가 승인을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일현재 PERM은 2016년 4월 접수분이 처리 중이다.
한편, OFLC는 또 현재와 같이PERM 신청료는 부과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취업이민청원서(I-140)와 영주권 신청(I-485)에 각각 580달러와 98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노동허가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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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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