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국제선 항공권과 국내선 보너스항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는 탑승객이발권 후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취소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으면(노쇼; Noshow)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제도 적용 대상은 오는 10월1일 이후 대한항공의 국제선·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이다.
국제선 항공권 위약금은 장·중·단거리 노선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북미·남미·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원(120달러), 동남아·서남아 등 중거리노선은 7만원(70달러)을 부과한다. 일본·중국과 울란바토르·블라디보스토크·이르쿠츠크 등 단거리노선은 5만원(50달러)의 위약금을물린다.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은 장·중·단 거 리 에 따 라 1만2,000마일·7,000마일·5,000마일을 위약금으로 차감한다. 단,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항공권은 면제 대상이다.
한편 아시아나항공도 지난 4월부터 모든 국제선에 대해 10만원(100달러)의 노쇼 위약금을 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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