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샌버나디노 총기 테러 이후 강력한 총기규제 방안 추진
▶ 주지사 6건 서명. 5건 거부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한 총기 규제 강화 법안 6건이 1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됐다.[AP]
이미 총기 규제가 미 전국 어떤 주보다도 강력한 캘리포니아주에서 최근 미국내 여러 총기 테러 사건의 여파로 새로운 총기 규제법들이 무더기로 제정됐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은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11개 법안들로 이뤄진 포괄적인 총기 규제 강화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켜 제리 브라운 주지사에게 송부했다. 이들 법안에 대해 브라운 주지사는 6개의 주요 법안들에 서명하는 한편 5개의 법안들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에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가 확정된 총기 규제법들에는 ▶탄환 구매자 신분 확인 및 신원조사 의무화 ▶10발 이상의 대용량 탄창 휴대 금지 ▶지인에게 총기를 빌려줄 때도 신원조사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에 법제화된 총기 규제 법들은 탄창 교체가 가능한 모든 반자동 소총을 금지하고 공격형 무기를 판매·구매·이전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했다.
‘총알 버튼'(bullet button)이 장착된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지난해 12월 ‘샌버너디노 총격 테러' 당시 총격범 사이드 파룩 부부가 범행에 사용한 자동소총도 총알 버튼이 장착된 것이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살상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교체형 탄창 소총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총알 버튼이 장착된 총기는 허가해왔다.
총알 버튼이 장착된 소총은 탄창을 제거하기 위해 뾰족한 도구를 사용하도록 설계돼있기 때문이다. 총알 버튼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탄창 교체가 가능한 소총이 금지되자 총기업체가 개발한 것이다.
반면 ▶총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이를 5일 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과 ▶수공 제작된 총기를 주정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소총이나 샷건 구입을 최대 1달에 1개로 제한하는 법안 등에는 브라운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캘리포니아는 현재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규제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샌버나디노 총기 테러사건 이후 더욱 강력한 총기규제 방안들을 추진했으며,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총기 규제 강화안들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법안들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이같은 총기규제 강화안이 선량한 시민들의 총기 구입 권리에 불편만 초래할 뿐 범죄자들에게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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