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리화나 합법화·사형제 폐지 비롯
▶ 담배값 인상 플래스틱백 사용 등 18개
대선 투표가 열리는 오는 11월8일 총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주내 유권자들은 최대 18개에 달하는 주민발의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일반 마리화나 합법화 발의안에서부터 담배값을 2달러씩 인상하게 될 담뱃세 인상 발의안과 1회용 플라스틱 봉지 사용 금지를 무효화하자는 안까지 한인을 비롯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다양한 내용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 1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이처럼 많은 주민발의안이 캘리포니아에서 한 투표용지에 오르게 되는 것은 지난 2000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캘리포니아주 총무처에 따르면 유권자 서명 확보 및 확인 절차가 완료돼 11월 선거에 상정이 확정된 주민발의안 가운데는 마리화나 합법화 발의안이 가장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그 범위를 일반 기호용까지 넓히자는 이 발의안은 21세 이상 성인이 1온스의 마리화나를 자유롭게 소지·운반·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일반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는 콜로라도, 워싱턴, 알래스카, 오리건 등 4곳이며, 의료용 마리화나를 인정하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해 24곳이다.
담뱃세를 한 갑당 87센트에서 2달러씩 인상하는 안도 주민발의안에 올랐다. 가주는 이미 담배 구매 연령을 21살로 상향 조정하고 전자담배 규제를 강화하는 등 흡연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주 정부는 연간 10억달러에 달하는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총기규제 강화를 위해 10발 이상이 든 대용량 탄창의 소유·판매를 금지하고 탄약 구매자들의 즉석 신원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발의안도 주민투표에 상정된다.
또 주의회의 법 제정으로 지난 2015년 7월1일부터 주 전역 대형 마켓 등에서 1회용 플라스틱 백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무효화해 다시 플라스틱 백 사용을 허용하자는 발의안도 11월 선거에 상정된다.
이밖에 메디케어 약값을 가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약 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 더 비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도 상정됐다.
이외에도 사형제 폐지안, 재활용 백 수익금 환경프로젝트 사용 등의 내용을 담은 발의안도 오는 11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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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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