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독립기념일 연휴 217명 부상… LAPD “단속”

1일 LA시와 카운티 소방국 및 보건국 관계자들이 독립기념일 연휴 불법 폭죽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당국이 불법 불꽃놀이를 강력히 단속한다. 1일 LA경찰국(LAPD), LA카운티 셰리프국(LASD), LA 소방국(LAFD), 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개별적 불꽃놀이는 모두 불법이라며 사고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불꽃놀이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기관은 불법 불꽃놀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기 때문에 ‘2016 불법 불꽃놀이 반대 캠페인’을 벌이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LAFD 관계자는 “불꽃놀이로 부상을 입는 주민 90%가 독립기념일에 발생한다”며 “특히 불법으로 불꽃놀이를 하는 것은 더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불꽃놀이에 폭죽이 터지는 온도는 최고 화씨 2,000도의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부주의한 불꽃놀이와 폭죽으로 인해 작은 화상부터 실명에 이르는 등의 부상을 입는 것을 비롯해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미 전역에서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로 인해 217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으며 지난해에 대비해 올해도 약 200여명이 불꽃놀이로 인해 부상을 입을 것으로 예측했다.
LA카운티와 OC카운티 중 상당수 도시들은 불꽃놀이를 판매하거나 개인적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15년도에 부상자들 중 74명은 손, 42명은 눈, 27명은 손가락을 다쳤으며 특히 35세 이하 젊은층이 불꽃놀이로 인한 부상을 입은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LAPD 관계자는 “LA시에서는 어떠한 불꽃놀이 용품도 팔거나 살 수 없으며 가정집 뒤뜰이나 학교 운동장 등에서 하는 소규모의 불꽃놀이도 모두 불법이므로 허가된 장소에서만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다”며 “아무리 작은 불꽃놀이라 하더라도 최소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또 “불법 불꽃놀이를 하다 적발되면 벌금부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화재로 번지게 되며 상당한 재산피해도 잇따른다”며 불법 불꽃놀이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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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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