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운 내 상당수 신학교·어학원
▶ 이민국 수사관들 강도 높은 조사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한인사회 내 상당수 신학교와 어학원 재학생들을 상대로 연방 이민당국이 학생비자 신분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한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움직임은 그동안 한인사회 일부 학교에서 미국 내 체류신분을 유지하려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I-20를 남발하며 이른바 ‘비자장사’를 해온 관행에 대해 이민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향후 비자사기에 대한 수사 확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LA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몇 개월 사이에 학생비자로 신학교나 어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 가운데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게 실제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은 학생들의 문의전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김준서 변호사는 “최근 6개월 사이 타운 내 신학교에 다니면서 학생 비자를 유지하고 있는 한인 학생들 가운데 불시에 들이 닥친 이민국 소속 수사관들의 강도 높은 조사로 애를 먹었다는 문의전화가 여러 차례 접수됐다”며 “당국이 비자장사를 하는 타운내 다른 신학원과 어학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지난해 P학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이후 타운 교육기관에 대한 비자장사에 대한 조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민 변호사들은 이민 당국의 한인타운 내 신학교나 어학원 등 교육기관의 비자장사에 대한 단속이 매년 계속 이뤄져왔지만 최근에는 신학교 등으로까지 이를 확대해 학생들의 체류 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희 변호사는 “이민당국은 이미 학생비자 유지를 위해 학교에 등록한 뒤 출석을 하지 않는 등의 편법이 타운 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5년 이상 장기적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인터뷰 때 학비와 생활비 조달 증명, 성적표, 출석증명서, 강의 교재, 노트 필기 등 다양한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비인가 및 불법 어학원이나 신학원을 통해 편법으로 비자를 발급 받았던 사실이 드러날 경우와 연방정부 비인가 신학원을 졸업할 경우 영주권 취득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인가 여부를 연방 및 주 교육 당국과 이민 당국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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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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