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가안보국의 무차별 개인정보수집 실태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자료사진)
노르웨이 법원은 27일(현지시간) 러시아에 임시망명 중인 전(前) 미국 정보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노르웨이를 방문할 경우 노르웨이 정부가 그를 미국으로 강제송환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해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
노르웨이 지방법원은 이날 스노든과 노르웨이 펜클럽(작가ㆍ언론인 협회)을 대신해서 노르웨이 법률회사가 지난 4월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같이 결정한 뒤 "노르웨이에 체류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 그런 보장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노르웨이 펜클럽은 언론 자유 수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스노든을 올해 '카를 폰 오시에츠키상' 수상자로 발표하고 수상을 위해 오는 11월 노르웨이 방문을 초청했다.
오시에츠키는 반(反)나치즘 운동에 헌신한 공로로 1935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독일의 작가이자 언론인이다.
스노든의 변호인들은 항소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노르웨이 언론들이 전했다.
스노든은 2013년 6월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실태를 폭로하고 홍콩에 은신했다가 러시아를 거쳐 남미로 가려했으나 미국 당국의 여권 말소 조치로 무산돼 그 해 8월 1일부터 러시아에 임시 망명해 머물러왔다.
미국에선 스노든의 사면을 촉구하는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나 미국 정부는 그가 귀국해 국가기밀 폭로죄 등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스노든은 최대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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