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낙태관련 단체 인사들이 27일(현지시간)연방대법원의 낙태금지법 위헌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A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시설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낙태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미 연방대법원은 27일 텍사스 주(州)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대법관 5 대 3의 결정으로 위헌 선고를 했다.
이로써 텍사스뿐 아니라 현재 다른 주에서 추진되는 낙태금지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결 이후 낙태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텍사스 주는 2013년 임신 20주 이후 태아의 낙태를 금지하고 낙태 시술도 반드시 수술실과 충분한 의료 인력을 갖춘 외과병원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낙태금지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낙태 클리닉들이 외부 의사를 고용해 시술해 왔기 때문에 기준 미달로 강제 폐쇄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법은 '낙태 클리닉 폐쇄법'으로 불렸고, 많은 여성과 낙태찬성론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여성의 건강과 안전, 무고한 생명을 지키려는 주(州) 입법권을 약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방대법원의 '낙태 합헌' 판결은 오는 11월 미 대선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낙태 문제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는 각각 찬성과 반대로 엇갈린 태도를 취해왔다.
클린턴 전 장관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으나, 트럼프는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클린턴 전 장관은 트위터에 "대법원 판결은 텍사스와 전 미국 여성의 승리"라며 "안전한 낙태는 이론적인 권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권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