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총기규제 강화를 위해 10발 이상이 든 탄창의 소유를 금지하는 안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회부돼 그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개빈 뉴섬 부지사의 주도로 주 전역에서 총기규제 강화를 위해 10발 이상 든 탄창의 소지와 판매를 금지하고 탄환 구입자들에 대해 즉석 신원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총기규제 강화안이 추진되어 왔는데, 24일 알렉스 파디야 주 총무처 장관은 11월 선거 주민발의안에 상정될 자격을 갖춰 투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그동안 다연발 탄창의 제조·판매는 금지돼 왔으나, 이를 소유하는 것은 허용해 왔다.
한편 LA 시의회는 지난 해 7월 ‘다연발 탄창'의 소유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조례안은 총알 10발 이상이 들어가는 다연발 탄창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때 경범죄로 처벌받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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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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