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교통국에서 주차위반 티켓에 대한 재심 요청 처리를 담당해 온 한인이 상사의 부당한 압력을 고발했다가 보복조치로 해고를 당했다며 LA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LA시 교통국 심사관으로 근무했던 한인 변호사 김형석씨는 자신에 대한 상사의 행위와 시정부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17일 승소판결이 나와 18만8,691달러의 배상 명령이 내려졌다고 24일 밝혔다.
김씨에 따르면 그는 LA시의 주차위반 티켓에 대한 재심요청이 들어오면 이에 대한 행정공청회를 처리하는 심사관으로 근무했는데, 당시 직속 상사인 교통국의 감독관이 김씨에게 시 당국에 유리하도록 결정을 내려 주차위반 벌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하라고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고 김씨는 소송에서 밝혔다.
이에 김씨가 지난 2013년 8월 이같은 상사의 부당행위를 고발하는 항의서를 시정부에 제출했으나 이후 내사가 진행된 후 같은 해 11월 김씨에 대한 해고통지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이에 김씨는 이같은 해고가 상사의 부당행위 고발에 대한 보복이라며 같은 피해를 당한 동료 심사관인 타드 테일러-호킨스와 공동으로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결과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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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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