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캘리포니아주의 운전면허증 발급제도(AB 60)가 시행 1년6개월째를 맞은 가운데 한인 불체자들의 신분증명에 걸림돌이 됐던 ‘영사관 ID’ 문제가 한미 양국에서 마무리 협상과정을 진행 중에 있어 이르면 10월부터는 한인 해당자들의 운전면허증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9일 LA 총영사관은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이 불법체류자 신분 이민자들에게 발급하고 있는 운전면허증 신청 때 신원증명 서류에 LA 총영사관이 발급하는 영사관 ID가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바코드가 삽입된 신분증 발급 예산을 확보한데 이어 주 정부와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등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지난해 1월 서류 미비자를 상대로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했지만, LA 총영사관이 발행하는 영사관 ID는 개인 신상정보를 담은 바코드나 QR코드, 무단복제가 어려운 홀로그램 등이 없다는 이유로 1차 신분증명 서류 목록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12월 무단복제가 불가능한 홀로그램과 바코드를 넣은 신형 영사관 ID 발급을 위한 51만달러의 예산을 확보한데 이어, 주 정부 및 DMV로부터 새로운 영사관 ID 승인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협조도 받아냈다.
하지만 올해 1월 한국에서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개인의 주민등록 번호 조회가 금지되어 있어 총영사관 신분증 발급 목적을 위한 주민등록 조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총영사관 측은 밝혔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범죄경력 확인 등 모든 절차를 9월 말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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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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