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 후 소시지 약 10개와 샐러드 2접시가량의 남은 음식을 집으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호주의 한 여성이 16년 동안 일한 직장에서 해고됐다.
20일 호주 언론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의 자치구인 모스만 카운슬의 직원인 제나 메린은 지난해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성탄절 파티가 끝난 뒤 카운슬 소유의 소시지와 샐러드를 맘대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그녀는 이 카운슬에서 16년 동안 임시직으로 사무 업무를 맡아왔다.
메린은 급작스러운 해고 소식에 파티가 끝나면 음식물들이 버려질 것이라는 말을 듣고 집으로 가져갔을 뿐이라며 호주의 노사문제 중재기구인 공정근로위원회(FWC)에 구제를 요청했다.
메린은 또 자신의 상사도 냉장고 안에 남은 음식이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해 음식물을 가져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카운슬 측은 다른 주장을 폈다. 다음 직원 행사 때 쓰려고 냉장고에 보관한 카운슬 재산을 메린이 개인적으로 가져갔다고 반박했다.
또 소시지는 무게가 약 2.5㎏에 달했으며 샐러드도 일부는 가져가고 일부는 냉장고에 남겨뒀다고 밝혔다.
FWC는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해고는 정당하다며 카운슬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호주 언론은 전했다.
FWC는 당시 메린의 상사가 행사 장소의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를 점검하라고 했을 뿐 냉장고를 들여다보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