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하원에 법안 도입 방안 검토
▶ 적정임금 2배 이상 기업에 우선 배정
해마다 쿼타 부족난이 반복되고 있는 전문직 취업(H-1B) 비자의 추첨을 줄이고 대신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많이 주는 기업들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IT 전문지 컴퓨터 월드에 따르면 민주당 조 로프그렌(캘리포니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급인력 이민자 공정법안’(High-Skilled Integrity and Fairness Act of 2015)을 연방 하원에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의 골자는 현재 8만5,000개 쿼타 전체를 추첨으로 선정으로 H-1B비자 추첨 비중을 최소화하고, ‘적정임금’(prevailing wage)보다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미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H-1B비자를 배정토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적정임금 수준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일수록 H-1B비자를 배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이 법안에는 공화당 대럴 아이사 의원도 참여하고 있어 초당적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많이 주는 기업에 H-1B비자 할당 우선권을 보장해 고임금 미국인 노동자를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게 되는 취업비자 프로그램의 폐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H-1B비자를 신청하는 미 기업들은 임금수준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해 적정임금의 150∽200%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기업에 비자 발급을 사실상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임금수준 1단계는 가장 임금이 낮은 기업이며, 단계가 올라갈수록 임금이 높은 기업을 의미해 4단계는 적정임금의 200% 이상을 줘야 한다.
또, 법안은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기업보다는 미국 노동자를 더 많이 채용하는 미 기업에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 있다.
대신, 직원이 50인 이하인 중소기업에는 전체 H-1B 쿼타의 20%를 할당해 임금을 많이 주기 힘든 기업들에도 H-1B 노동자 채용기회를 제공한다.
H-1B비자의 국가별 쿼터를 폐지하고 회사 측이 직원에게 비자 신청서류에 담긴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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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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