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PD, 한인타운 내 운전 중 통화·텍스팅 등 집중단속
▶ 교차로 집중 배치 불법 유턴·좌회전 주시

지난 16일 웨스턴 길 6가와 윌셔 구간에서 올림픽경찰서 소속 자전거 순찰경관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운전자를 갓길에 세운 뒤 교통티켓을 주고 있다. <최현규 기자>
LA경찰국(LAPD)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유턴 및 좌회전 하는 운전자들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LAPD는 지난 16일 LA 한인타운 상습 정체구간인 웨스턴 길 3가부터 윌셔 및 6가와 웨스턴 교차로 일대 자전거와 모터사이클 경관 등 순찰병력을 집중 투입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LAPD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LA 한인타운 주요 교차점 일대 자전거 순찰경관을 집중 배치해 운전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단속하고 있으며, 웨스턴과 6가 교차로 좌회전 금지시간 좌회전을 하는 운전자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LAPD에 따르면 운전 중 전화를 걸지 않고 셀폰을 손에 쥐고 있는 경우라도 부주의한 운전자로 간주돼 경찰의 단속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만약 운전 중 셀폰을 사용해 통화하다 적발될 경우 초범은 159달러 이상, 재범은 279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또한 불법 좌회전 및 유턴으로 적발 때 24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올림픽경찰서 순찰대 소속 데니 신 경관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운전자들의 주의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위험하다”며 “운전 중 전화를 걸거나 받거나 문자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행위는 교통사고 위험률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말했다.
LA경찰국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꺼둘 수 없을 경우 자동응답 메시지 설정을 통해 전화를 건 상대에게 운전을 하고 있어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부득이하게 전화를 수신 해야 할 경우 핸즈프리 등 통화 보조장치를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좌회전 금지시간 좌회전이 필요할 때 반드시 이전이나 다음 교차로를 이용 우회해야만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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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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