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의 이름을 딴 신해철법 법안이 통과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대 국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등 60여개 무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19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은 의료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의사·병원)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의료사고 분쟁조정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 조정개시 대상 의료사고 범위는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결정됐다.
앞서 신해철 유가족 측은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료법 개정 공청회 추진을 위한 N.E.X.T(feat. 홍경민) 콘서트를 열고 신해철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참석,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 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곧바로 응급수술을 진행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협착 수술 20일 만에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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