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만5천명에 총 1억달러
▶ 독립계약자 유지 대신 팁 요구 할 수 있어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주 우버 운전기사 38만여명이 우버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이 1억달러 지급으로 합의됐다. [AP]
차량 공유서비스 '우버' 운전기사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우버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우버는 캘리포니아주와 매사추세츠주의 우버 운전기사 38만5,000명에게 총 1억달러를 지급하고 계약 해지 관행을 손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릿저널이 보도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우버는 운전기사를 해고하기 전에 그 결정을 설명해야 하며 미리 수차례에 걸쳐 경고해야 한다.
운전기사들은 또 차량 내부에 팁을 요구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운전기사의 지위를 종전처럼 직원이 아닌 독립적인 계약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우버 운전기사 측 법률 대리인인 섀넌 리스-라이어든은 이번 합의안이 운전기사들의 승리라며 "일부는 이번 소송이 재판까지 가지 못한 것에 실망할 수도 있다"면서도 "이번 합의안이 경제적으로나 그 이외로나 분명한 혜택이 있고 기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버 운전기사들은 지난해 자신들이 실제로 우버 직원처럼 일하므로 의료보험 혜택 등 일반적인 노동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우버는 운전자들이 회사 소속이 아니고 독립적인 계약자라는 점을 들어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