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중과세·국적상실 제한·동포비자 규제’
한국 정부가 입대제한 연령을 상향조정하고 고의적으로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한 국적상실을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방안을 추진한다.
병무청은 지난달 21일‘국적 변경 등을 통한 병역회피자 제재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번 제재방안은 지난해 실시된 종합 국정감사 결과 및 후속조치로 병무청은 연구를 통해 현실적으로 적용가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병무청이‘제2의 유승준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 중에 있는 제재방안들을 항목별로 정리해 봤다.
■국적포기세 도입
국방의 의무는 지지 않은 채 국내에 머물면서 사실상 이중국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불성실 국적 포기자에 대해 정부가 상속·증여세 등을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병무청이 연구용역 입찰공고에 첨부한 제안서에 따르면 현행법상 한국 국적포기 등의 방식으로 병역을 회피한 사람은 국내 취업과 사업 인·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중과세 제재는 받지 않는다. 그러나 병무청은 이번 제안 요청서에서 “병역문제와 결부된 제재 수단으로 중과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역회피용 자동 국적상실 제한
현행 국적법 15조에 따르면 한국에서 출생한 이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점에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중국적 금지의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국적을 자동 상실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고쳐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중국적을 허용, 입영 대상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해 외국 국적을 얻어도 병역을 기피할 수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병역 기피자에 대해 재외동포비자(F4) 발급 제한
병무청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서도 일정 연령까지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태어난 이후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A씨(35세)의 경우 군 입대를 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당당하게 국내에서 생활하며 ‘권리’만을 누린 사실이 논란이 됐다.
■병역 회피 자녀가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고위 공직자의 자녀가 군 입대를 앞두고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고위 공직자의 임용을 배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연구대상에 포함했다. 앞서 병무청은 정부 부처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병역이행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이같은 조치가 연좌제(헌법 13조3항)에 저촉될 수 있어 법적 검토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병역의무 연령 상향조정
병무청은 또 연구용역 제안서에서 국적을 포기한 군 미필자가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41세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현행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고 국외에 체류 중인 서류미비자에 대한 제재는 40세까지로 병무청은 이번 기회에 행정제재 연령을 50세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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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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