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샌프란시스코시, 전국 최초로 2017년부터 시행
▶ 주정부 보험에서 55% 지급, 고용주가 45% 충당

5일 샌프란시스코가 100% 유급 6주 출산휴가 조례안을 미 최초로 통과시켰다. 20인 이상 샌프란시스코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유급휴가금 45%를 부담해야 하며 나머지 55%는 주정부 기금에서 충당된다. 5일 시의회에서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에서 부모들이 이 법안을 지지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AP]
아기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부모가 최소한 6주간 봉급을 100% 받으면서 출산•입양휴가를 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례가 샌프란시스코 시의회에서 5일 의결됐다.
전액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조례나 법이 통과된 것은 미국 전체에서 샌프란시스코가 처음이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시의원 1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조례를 의결했다.
통과된 조례는 2017년부터 20인 이상 피고용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시행된다. 휴가 기간 봉급 중 55%는 근로자들이 낸 돈으로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만든 보험 기금에서 나오며 45%는 고용주가 부담한다. 이 법안은 연방, 주, 기타 정부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샌프란시스코 시와 카운티 직원 약 3만명은 이미 12주 전액 유급휴가 혜택을 받아왔다. 샌프란시스코 소기업 위원회는 이 조례안을 반대해 왔으며, 상공회의소는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재 전국의 50개 주 가운데 캘리포니아, 로드아일랜드, 뉴저지가 근로자들이 낸 기금을 바탕으로 부분 유급 출산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뉴욕 주는 12주간 부분 유급 출산휴가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장하는 법을 지난달에 의결했다.
한편 이날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소셜 미디어 기업 트위터는 이달말부터 100% 유급 출산•입양 휴가 20주 보장 조치를 남녀 임직원 모두에게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 제도가 여성 임직원에게만 적용됐다. 넷플릭스의 경우 정직원은 1년간, 시간제 근로자는 12-16주 유급 출산휴가를 제공하며. 페이스북은 4개월간, 마이크로소프트는 8주를 준다.
연방법에 따르면 출산 및 입양 육아휴직은 12주 무급이며 50인 이상 피고용인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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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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