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씨의 소속사 전 대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케 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배우 김부선(55·여)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경희 판사는 31일 고 장씨의 소속사 김모(45) 전 대표가 김부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전 대표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김부선씨는 2013년 3월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성 상납 제의를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김부선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고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김모씨가 아니다. 오래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이셨던 관계자 중 한 분"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전 대표는 자신을 지목한 허위 주장이라며 김부선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는 “김부선씨가 말한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사건 당시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를 지목한 것"이라며 “어떤 여자 연예인에게도 성 상납 등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부선씨가 SNS에 자신의 발언을 해명한 글을 쓴 점 등을 감안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김부선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김부선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형사고소와 함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지난해 5월 김부선씨를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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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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