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젠 한국에 들여보내 주세요”
▶ 유씨측 “정부의 목적 이미 달성” 정부측 “국익 해할 외국인 해당”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40·미국명 스티브 유·사진)씨 측이 “당시 병역기피 목적이 없었다”며 입국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1997년 타이틀곡 ‘가위’로 데뷔해 가요계 정상에 오른 유씨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2년 1월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유씨가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그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유씨는 그 해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제지됐고 결국 국내 연예계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동안 중국 등에서 활동하던 유씨는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발급을 거부당하자 11월 국내 로펌을 통해 LA총영사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심리로 4일(한국시간) 열린 유씨의 ‘비자발급 소송’ 첫 재판에서 유씨의 변호인은 “유씨가 과거 현명하지 않은 선택을 했을 수 있어도 병역기피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입국비자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씨 변호인은 유씨가 14년간 입국금지를 당하며 정부가 비자발급 거부 이유로 든 ‘공익’이 충분히 달성됐다며 유씨에게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비자를 줘야 한다고 변론했다. 정부는 유씨가 당시 입대를 피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지만 현재 필요에 따라 변명을 하고 있다며 “유씨가 비자발급 거부 대상인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정부 측은 “비자는 주권의 영역”이라며 “유씨는 입대 전 가족을 만나러 일본공연 후 미국에 갔을 때 가족의 설득에 결국 시민권을 택했다. 군대에 가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갈팡질팡하다가 결론을 내린 것이지 의도적으로 기피를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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