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자 신청비율 10명 중 1명꼴도 안돼
▶ 올 11월대선 앞두고 소수민족 대상 독려

5일 산호세 시청에서 이민단체 관계자들이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및 소수계들의 시민권 신청 독려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지역에서 미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한인 영주권자들 가운데 실제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비율은 10명 중 1명꼴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올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인들의 시민권 취득을 통한 투표 참여율 올리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5일 산호세 시청에서는 뉴 아메리카 미디어와 아시안 법률 연맹, 이민자 권리와 교육 네트워크(SIREN), 국가 이민 포럼 및 이민자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한인 등 아시아계 및 소수계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 필요성과 각종 혜택을 강조하고 시민권 신청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뉴아메리카 미디어의 샌디 클로스 이사는 "2년 전 산호세에서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시민권 획득 캠페인을 펼쳤으나 소수만이 신청을 하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이민자에게 적대감이 확산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데 올 11월 선거가 있는 만큼 8%에 달하는 800만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도덕적 책임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날 캠페인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영주권 소지 이민자들은 879만 명에 달했으나 이 중 78만 명만 시민권을 신청해 8.9%에 머물렀다.
한인의 경우 29만 명의 영주권자들 가운데 18만 명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영주권자로 나타났으나 실제로 이들의 8.8%인 1만5,786명만이 2013년도에 시민권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시안 법률 연맹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태디 고 변호사는 이날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투표권이 생기고 타국 여행도 수월해진다"면서 "또한 영주권자일 때보다 더 많은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신청률이 10% 미만으로 저조한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인 영주권자들의 경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시민권을 포기해야하고 시민권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영주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 변호사는 시민권 취득 때 혜택이 많고 65세 이상이 되면 복수국적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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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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