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의회와 교통당국 사실상 의견일치
▶ 밤7시부터 다음날 새벽5시까지
<속보> 운전자들의 거센 불만에 따라 I-405 벨뷰~린우드 구간의 통행료가 조만간 야간과 주말에 면제될 전망이다.]
오후 7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와 주말(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모든 차량이 탑승인원에 상관없이 통행료 없이 모든 차선을 이용하도록 하자는 법안에 주의회와 교통 당국이 사실상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상원 교통위원회는 지난 2일 앤디 힐(공화ㆍ레드몬드) 의원이 발의한 야간 및 주말 통행료 면제 법안을 가결한 뒤 상원 본회의에 이첩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 상원은 이 법안을 곧바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I-405 통행료 부과의 골수 지지자인 주 하원 교통위원장 주디 클리본(민주ㆍ머서 아일랜드) 의원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3일 힐 의원의 법안과 똑 같이 야간 및 주말에 통행료를 면제하자는 내용의 공한에 서명해 린 피터슨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했다.
현재 인터넷에서는 I-405 통행료에 반대하는 주민청원(Stop I-405 Tolls) 운동이 펼쳐지고 있으며 2만9,000여명이 이에 서명했다.
주 교통부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탄 버거슨 대변인은 “I-405 문제의 건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줘 감사하다. 현재로서는 밤과 주말 통행료 면제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내,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밤과 주말에 통행료를 내지 않고 I-405를 주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27일부터 린우드의 I-405와 I-5 인터체인지부터 벨뷰 NE 6가까지 17마일 구간에서 시간과 탑승인원에 따라 기존 카풀 라인 및 새로 설치된 통행료부과차선(ETL)을 이용할 경우 교통 체증 정도에 따라 24시간 내내 통행료가 부과된다. 통행료 납부시스템인 플레스패스를 부착한 차량을 기준으로 러시아워인 새벽 5시~오전 9시, 오후 3시~7시에는 3명 이상 탑승한 차량만 통행료가 면제되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2인 이상 탑승차량이 면제된다.
주 교통부는 통행료 차선을 한 개 증설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통행료 부과전보다 체증이 심해졌다고 불평함에 따라 대책 마련을 고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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