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안보부·노동부·SSA·FBI·IRA 등
▶ 본보 등 아시안 미디어 초청 간담회, 이민·노동법 등 현안 정기적 논의·협력

27일 열린 한인 및 아시아계 커뮤니티 대상 연방 기관 간담회에서 연방 노동부 댄 파스쿠얼(맨 왼쪽) LA 지부장이 연방 기관을 대표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백악관 산하 아시아태평양계위원회(AAPI)와 연방 정부 6개 주요 기관들이 한인 및 아시아계 커뮤니티와의 직접 만남을 통해 한인들이 자주 접하는 연방 기관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정기적 교류와 커뮤니티 협력 강화에 나섰다.
백악관 AAPI 위원회는 27일 LA 다운타운 일미박물관에서 연방 국토안보부(DHS)와 연방수사국(FBI), 연방 노동부(DOL), 사회보장국(SSA),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 연방 국세청(IRS) 지역 책임자들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본보를 포함한 한인 및 아시안 미디어 초청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백악관과 연방 주요 기관들이 직접 나서 한인 및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에 가까이 다가가는 행사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 기관들은 앞으로 매 분기마다 이같은 이벤트를 통해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FBI LA 지부 아미르 이사이 부지부장,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각 지부를 관장하는 대니얼 레나드 부디렉터 및 수잔 커다 LA 지부 디렉터, 연방 노동부의 킴치 부이 임금단속반(WHD) 지역국장, 사회보장국의 에시 랜드리 공보담당자, EEOC의 크리스틴 박-곤잘레스 지역 부국장, IRS의 리사 해밀턴 크레딧 프로그램 담당자가 나와 각 기관의 기능 및 주요 업무를 설명했다.
특히 최근 노동법 위반에 따른 한인 등 업주들 대상 단속 강화와 관련, DOL과 EEOC는 한인 고용주가 연방과 각 주의 노동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기관은 “한인 고용주와 노동자가 이민 온 나라의 노동법이나 관행을 미국 사업장에 적용할 때 종종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특히 고용주는 노동법 기본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노동자의 급여명세서와 노동시간 등 각종 기록을 보관하는 의무는 고용주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USCIS는 아태계 영주권자들이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수잔 커다 LA지부 디렉터는 “한인 등 아태계 영주권자들이 출신 국가의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거부감을 갖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계획이라면 시민권을 취득해 자국민이 누리는 것이 이득이다. 참정권과 각종 복지혜택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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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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