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잉대응 등 지난해 소송비용 6,000만달러 육박
▶ 수퍼바이저위 솔리스 의장“반성과 개선 시급”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총격사건, 과잉대응 등을 이유로 지난 한해동안 6,000만달러가 넘 는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LA카운티가 지난해 소송 관련 비용으로 총 1억1,890만달러의 혈세를낭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다.
특히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총격사건, 과잉대응 등의 이유로 소송, 합의 등에 단연 많은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지난해 카운티를 대상으로 제기된각종 소송과 관련한 판결, 합의, 변호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전년도 보다24% 증가한 1억1,890만달러를 지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래 최대 지출로 힐다솔리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 의장은“ 자성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솔리스 의장은 “카운티가 소송에 낭비한 금액은 홈리스에게 집을, 주민에게 건강한 환경을, 아이들에게 놀 공간을, 인재들에게 숙련된기술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었다”며 “주민들이 낸 소중한 혈세의낭비였다”고 말했다.
지난해 1억1,890만달러 중 5,990만달러는 12개의 중요 판결과 관련해서 지출됐고 나머지 5,900만달러는 기타 건들과 관련된 비용으로 소요됐다. LA카운티는 1심 재판의 64%에서 이겼고 항소심의 승소율은 80%였다.
소송비용을 확대시킨 주범은 셰리프국으로 지목됐다. 셰리프국이 사용한 비용은 6,090만달러로 전년도4,060만달러보다 50% 늘었다. 그결과 카운티의 전체 소송 관련 비용은 2013년 8,900만달러, 2014년9,560만달러로 1억달러에 못 미쳤던 것이 지난해는 5년래 최고치로치솟았다.
최대 금액 지출 사건은 셰리프의오인 사격으로 목숨을 잃은 한 가장의 유족에게 600만달러가 지불된 건이다. 여기에 교통체증을 유발한 남성을 과잉 진압해 190만달러가 지불된 사례, 집주인과 세입자 간 다툼과정에서 셰리프가 페퍼 스프레이를뿌려 체포한 건에 대해 160만달러를지불한 사건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셰리프국은 고액 배상건들은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로 소송 건수는 지난해 오히려 감소했다고항변했다.
셰리프 국은 “최고 배상액으로 기록된 3건은 2012년 이전에 일어난사건들로 지난해 최종 판결이 나는바람에 통계상 수치가 급등했다”며“LA카운티가 피소된 소송 건수는 지난해 147건으로 전년도의 176건보다오히려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카운티가 사용한4,420만달러의 합의금 가운데 최대금액은 2명의 셰리프가 관여한 총격사건 피해자에게 지불한 680만달러였다. LA카운티-USC 메디칼 센터에서 발생한 3건의 의료 사건에는 총765만달러가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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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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