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밀집 주택가인 어바인 등지에서 불법 성매매를 주도해 온 한인 일당이 기소돼 이 중 포주인 한인 남성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어바인 지역 아파트를 포함한 남가주 일대 곳곳에 비밀 매춘업소를 차려놓고 영업을 해온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박모(44·LA)씨가 지난 8일 열린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뒤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와 함께 불법 성매매 조직을 운영해 오던 한인 남성 김모(57·LA)씨와 또 다른 한인 여성 김모(38·뉴포트비치)씨도 인신매매 및 불법 매춘 조장 등의 혐의로 기소돼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며 이들 3명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어바인 지역 아파트를 임대해 불법 성매매를 운영해 오다 적발됐다.
포주인 박씨 등에게 자금을 제공한 LA 한인 여성 김모씨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4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
배군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