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부근을 비롯해 민간용 무인기(드론)의 접근이 금지된 곳에서 드론을 목격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항공교통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연방항공청(FAA)이 지적했다.
FAA는 11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목격한 경우가 지난해 5월에는 10건에 불과했지만, 지난 5월에는 100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 9월 127건, 지난 10월 137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FAA는 지면을 기준으로 공항으로부터 8㎞ 이내인 공간과, 지면으로부터 120m 이상의 고도에 대해서는 드론 비행을 규제하고 있다.
또 FAA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 9월 사이에 항공기 조종사로부터 보고된 드론 목격 사례 921건 중 500피트(약 152m) 이내까지 근접한 ‘충돌위험’ 상황이 241건이었다고 밝혔다. 이 중 드론이 조종사의 항공기에 15m 이내까지 근접한 경우가 51건이었고, 드론의 접근 때문에 조종사가 회피기동을 한 경우는 28건이었다. 헬리콥터에 드론이 지나치게 근접한 경우도 38건이었다.
소형 드론이 제트기의 엔진 흡기구로 빨려 들어가거나 항공기의 유리창에 충돌하는 경우, 헬기의 회전날개와 충돌하는 경우 등에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FAA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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