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폭염 속 스쿨버스에 장시간 방치돼 사망한 한인 장애 학생 이헌준군(19·본보 9월14일 보도)의 부모가 위티어 통합교육구와 스쿨버스 회사를 상대로 ‘부당한 사망’에 대한 책임과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군의 아버지 이상식씨와 어머니 이은하씨는 지난 7일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 군이 사건 당일인 9월11일 오전 8시 스쿨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에서 내린 적이 없으며, 낮 기온이 100도를 웃도는 유난히 더웠던 날 위티어 통합교육구 교육센터에 세워진 버스 안에 7시간 이상 방치돼 있다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군의 부모는 위티어 통합교육구와 버스회사의 과실로 인해 이군이 부당한 사망에 이르렀다며 이같은 책임을 인정하고 이군의 죽음과 가족의 고통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군의 부모는 평소 3시30분이면 하교하던 이군이 집에 도착하지 않자 학교로 연락했고, 이군은 학교 주차장에 주차된 스쿨버스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 군은 버스 탑승부터 사망까지 7시간 넘게 버스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소송과 관련 현재 교육구와 버스회사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위티어 데일리뉴스는 학교 측이 사고 당일 이군의 결석을 확인하고 있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라훌 라비푸디 변호사는 위티어 데일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학교 측이 이군의 결석 여부를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학교는 당연히 이군이 등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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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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