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C 그랜드 자동차
▶ 6년간 120만달러 납부액 축소 보고
오렌지카운티 한인사회에서 잘 알려진 자동차 딜러 대표와 회계사 사무실 대표가 120만달러 규모의 판매세 탈세 공모혐의로 전격 체포, 기소됐다.
9일 오렌지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가든그로브 지역 자동차 판매상인 그랜드 자동차의 홍모(51) 대표와 공인회계사 겸 변호사인 박모(49)씨가 판매세 포탈 등 총 16개 중범혐의로 기소됐다.
홍씨와 박씨는 지난 7일 오렌지카운티 셰리프국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전격 체포돼 오렌지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각 119만6,288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그랜드 자동차 대표인 홍씨와 이 업체의 세금 컨설팅을 담당했던 회계 법인의 대표 박씨는 서로 공모해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매 분기마다 자동차 판매관련 세일즈 택스 보고를 하면서 차량판매 대수를 실제보다 축소 보고하고 차량구매 고객들이 낸 세일즈 택스 액수도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 정부에 납부해야 할 판매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와 박씨는 또 사무실과 자택에 별도의 장부를 보관하면서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BOE)에 보고한 판매세 액수를 실제 차량판매액의 절반 정도로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판매세 징수를 담당하는 주 조세형평국에서 수사를 벌여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홍씨와 박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8일 웨스트민스터의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코트 웨스트 저스티스 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들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각각 최고 19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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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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