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1일 검사·변호사협회·LA총영사관 공동 개최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형사법 절차를 알 수 있는 법률세미나가 열린다.
한인검사협회(KPA)와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KABA)는 LA 총영사관과 함께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LA 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한인들이 알아야 할 한국-미국법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합동 법률 세미나 강연자들은 한미 양국 형사법 절차를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강연은 ▶한국 형사절차 및 부동산(LA 총영사관 김욱준 검찰영사) ▶미국 중범죄 재판절차(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마크 김 판사) ▶미국 형사 항소절차(한인검사협회 윌리엄 신 주 검찰검사) ▶한국 유언 및 상속법(이호수 변호사)로 진행된다.
주요 세미나 내용은 ‘국외에서 기소중지 해결 가능 여부, 미국 내 범죄 가해자가 한국 국적자일 경우, 시민권자 한국 땅 매매법, 시민권자 한국 부모의 재산상속, 미국 중범죄 처벌절차, 미국 내 유죄판결 후 집행과정’ 등을 다룬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이번 법률세미나에는 한미 양국 검사, 미국 판사와 변호사가 강연자로 참석해 두 나라 형사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도 받는다”며 “한인들이 많이 참석해 실생활 법률정보를 얻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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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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