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디치과 판결 배경과 파장
▶ 김종훈씨 가주내 운영 손 떼기로 합의, 유디 측“7곳 상호 바꿔 영업 계속할 것”
캘리포니아 주 법원이 네트웍 치과그룹인‘유나이티드 덴탈 그룹’(이하 유디치과)에 대해 상호 사용 금지 및 설립자 벌금 납부 결정을 내린 것은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체의 형식으로 치과를 운영하는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건 판결로 풀이된다.
■배경
오렌지카운티 검찰이 유디치과 및 김종훈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8월 워싱턴 DC를 시작으로 2009년 5월 남가주에 첫 유디치과를 오픈하며 서부지역 진출을 본격화 했다.
이후 유디 그룹은 확장을 계속해 LA 한인타운을 비롯해 남가주에만 7곳의 치과를 운영해왔지만 지난 2011년 주 치과 면허위원회가 캘리포니아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김씨가 여러 치과를 설립하고 한인 치과의사들을 고용해 영업을 하는 것이 주법에 위반된다며 조사에 나서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에 유디치과 측은 “한인 치과의사들과 ‘매니지먼트 서비스 합의서’(MSA)를 체결한 컨설팅 회사이며, 각 의사들이 환자진료 및 치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과
그러나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유디치과 설립자인 김씨가 치과의사 면허 없이 사실상 유디 계열 치과병원들의 실소유주로 활동했고, 유디 계열 병원들이 당국의 허가 없이 영업과 광고·마케팅을 해왔다며 결국 유디덴탈 코퍼레이션 및 7곳의 유디치과, 그리고 김씨를 상대로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인 오렌지카운티 검찰과 피고인 김씨에게 조정안에 합의할 것을 제시했고, 이에 양측이 합의안에 서명함으로써 김씨가 이들 치과에 대한 직접적 경영에서 물러나는 결론에 도달했다. 법원 측은 이번 조정안은 실질적인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망
하지만 법원 측은 김씨가 향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캘리포니아 치과의사 면허를 획득하면 병원 경영이나 진료 등을 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앞으로 당국에 ‘유디’ 상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
유디치과의 정욱재 원장은 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문은 지난 3월 주 검찰에 피소된 이후 가주 치과면허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 그룹 측이 운영 정상화를 위해 양 측이 합의한 내용들”이라며 “이번 판결에 따라 7곳의 유디치과가 내년 3월부터 새로운 매니지먼트와 상호로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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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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