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유예’(DACA) 행정명령을 단행한 지 3년 만에 추방유예를 받은 미국 내 불법체류 신분 한인 청소년 수가 8,5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인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자들 가운데 승인을 받은 비율은 93%로 전체 승인율(8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8일 공개한 추방유예 정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회계연도가 끝난 지난 9월30일 현재 미 전국에서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서류미비 청소년은 69만 9,83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2년 6월 오바마 대통령이 서류미비 청소년 구제를 위해 추방유예를 시작한 이래 3년3개월 만이다.
USCIS에 따르면 2012년 6월15일부터 지난 9월30일까지 추방유예 신청서를 낸 서류미비 청소년은 총 83만6,212명이었으며, 이들 중 약 4만8,000여명이 자격미달로 접수가 거부됐고, 5만1,000여명은 심사과정에서 추방유예 승인을 받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추방유예 신청자 중 88%가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셈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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