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규정 위반 제소 86만달러 벌금 등 OC검찰과 법정합의
남가주를 비롯한 미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네트웍 치과그룹인 ‘유나이티드 덴탈그룹’(이하 유디치과)이 운영상 주 규정위반을 이유로 오렌지카운티 검찰로부터 제소를 당해 앞으로 ‘유디’라는 이름으로의 치과영업을 전면 중단키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의 제프리 T. 글래스 판사가 지난 11월23일자로 명령한 검찰과 유디치과 및 설립자 김종훈씨 간 최종 합의 판결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김씨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운영되는 윌셔 지점을 포함한 총 7곳의 유디치과 운영에서 손을 떼고 가주치과위원회 조사비용 9,000달러를 포함해 총 86만7,000달러의 민사상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검찰은 유나이티드 덴탈 코퍼레이션과 풀러튼·어바인·샌타애나·노스리지·윌셔·아테시아·다이아몬드바 유디치과 및 김종훈씨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덴탈 라이선스 없는 무면허 운영 ▲미등록 영업 ▲여러 장소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치과보드의 사전 승인 미취득 ▲‘유나이티드 덴탈그룹’ 상호 사용 관련규정 위반 ▲가주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김종훈씨의 경영권 행사에 따른 주법 위반 ▲유디치과 그룹의 광고 및 홍보내용의 주법 위반 등 6개항을 이유로 유디치과가 사실상 불법·불공정 영업을 해왔다며 제소했다.
이같은 제소 내용에 대해 유디치과 측과 김씨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이번 소송을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유디치과와 관련된 상호명 사용을 중단하고 내년 2월1일 이전까지 86만7,000달러의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판결문은 밝혔다.
판결문은 또 11월23일부터 캘리포니아 내 유디치과에 대한 김종훈씨의 경영권은 더 이상 효력이 없고, 김씨가 앞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에서의 치과 운영이 금지되며, 2016년 3월3일까지 유디치과 코퍼레이션과 윌셔 지점을 포함한 총 7곳의 치과 및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유디’라는 상호명과 유디의 이름을 사용한 광고 및 홍보를 중단하도록 명시했다.
<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