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만달러 투자금, OECD 최하위권
▶ 프랑스, 최소 1,270만달러 투자해야
빈번한 투자사기와 비리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자금액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미국 영주권이 해외 부자들에게 헐값에 팔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영리 정책연구기관 ‘이민정책 연구소’(MPI)가 발간한 ‘세계 각국 투자이민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미 투자이민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자금 50만달러는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투자이민의 투자금 50만달러는 프랑스, 영국, 호주, 포르투갈은 물론 싱가포르, 홍콩, 몰타보다 훨씬 낮았고, 미국 보다 더 낮은 투자금으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허용하는 국가는 도미니카, 헝가리, 라트비아 등 3개국 정도에 불과했다(표 참조).
투자금이 가장 높고, 자격요건이 가장 까다로운 국가는 프랑스로 투자이민을 위해서는 최소 1,270만달러를 투자해야 하며, 최소 5년이 지나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투자이민에 비해 문턱이 훨씬 높았다.
또, 호주는 투자 이민자에게도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거나, 기술이 없는 투자이민자에게는 월등히 높은 투자금을 요구하는 선택적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 투자이민의 최저 투자금은 130만달러이며, 기술이 없는 이민자는 최소 470만달러를 투자해야 임시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영주권 신청은 최소 4년에서 8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네덜란드 투자이민에는 투자금 170만달러가 필요하며, 영국은 160만달러 정도를 투자해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도시국가 형태인 홍콩과 싱가포르의 투자이민도 미국에 비해 최대 4배까지 투자금을 더 요구했다. 싱가포르는 약 200만달러, 홍콩은 130만달러가 있어야 투자이민이 가능하다.
잦은 사기와 비리사건으로 인해 자격 및 심사요건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미국의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오는 11일 임시 연장 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방 의회의 연장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투자금액 상향 조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연방 의회에는 투자금액 상향 조정 및 심사 강화를 골자로 한 ‘투자이민 개혁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패트릭 리히 상원의원과 척 그래즐리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에 근거해 시효가 연장된다면 현재 50만달러인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자금은 80만달러로 60%가 인상되며, 100만달러 투자이민은 120만달러로 20% 인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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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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