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개인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됐던 한국의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인들도 오는 2018년부터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게 됐다.
한국 국회는 3일(한국시간) 열린 본회의에서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엔 종교인 과세를 위해 소득세법 기타 소득에 ‘종교 소득’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만들어졌다. 특정 직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과세 근거조항을 둔 건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유예 기간이 끝난 후인 2018년부터는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인도 개인 소득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중 종교인 비과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천주교는 1994년부터 자발적으로 납세를 시작했고, 일부 주요 대형 교회들이 목회자들도 자진해서 세금을 내고 있으나 종교인 과세가 법으로 정해진 것은 1968년 논의가 시작된 이래 47년 만이다.
이번 개정안엔 소득 수준에 따라 20~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포함됐다. 학자금과 식비, 교통비 등 실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같은 소득이라도 종교인들의 세금은 일반 근로소득세의 5분의 1 정도에 불과해 이 과세안 자체가 특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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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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