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이상 가주 고교 다녔으면 거주자로 인정, 내년 1월~3월2일 주정부 장학금 신청 가능
▶ 12일 LA 민족학교·19일 OC서‘드림법안’ 설명회

민족학교의 박진경 코디네이터(왼쪽)와 최예림 자원봉사자가 캘리포니아 드림법안 수혜자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캘리포니아 내 서류미비자 신분의 학생들도 정부 학비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캘리포니아주 정부가 불법체류 신분 대학생들에게도 민간 장학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주정부 학자금(캘그랜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캘리포니아주 드림법안’이 시행되고 있으나 자격을 갖추고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2016~17학년도 신청 개시를 앞두고 민족학교가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1일 민족학교는 기자회견을 갖고 신분상 제약을 가진 대학생들의 학비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AB540(불체학생 거주자 학비 적용)법과 캘리포니아 드림법안으로 불리는 AB130 및 AB131(학자금 보조법)에 대해 신청자격 요건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12일 오전 10시 LA 민족학교 사무국(3660 Wilshire Blvd. #408 LA)와 19일 오후 2시 OC 민족학교 사무국(6301 Beach Blvd. #211 Buena Park)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AB130은 불체신분 학생들도 민간 장학재단의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AB131의 경우 불체 학생들도 주 정부가 지원하는 무상 학자금 캘그랜트(Cal Grant)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물론 드림액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AB540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AB540는 서류미비 신분 학생이라도 3년 이상 캘리포니아 내 고등학교에 재학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GED를 획득했다면 거주자로 인정받아 저렴한 학비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진경 민족학교 캠페인 코디네이터는 “지난 2012년 드림액트 시행 이후 민족학교는 약 200여명이 학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으며 현재도 1주일에 15~20통의 관련 문의전화를 받고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여전히 서류미비자 학생들도 학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회에 많은 학생들의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016~17년도 드림액트 지원은 내년 1월부터 시작해 3월2일이 마감일로 그 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시간여 동안 진행될 설명회는 한국어로 통역이 제공되는 가운데 참가신청은 웹사이트(krcla.org)에서 할 수 있다.
문의 (323)419-0333
<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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