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미주 한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내 사후면세점(면세판매장)을 이용하면서 건당 20만원어치 미만의 물품을 구입하면 총 100만원까지 별도 환급절차없이 세금을 뺀 가격만 내고 바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됐다.
‘Tax, Free, Tax Refund’라고 표시된 백화점 매장, 화장품 판매업소 등이 대상이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사후면세점 즉시환급제 도입 방안을 담은‘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사후면세점에서는 일단세금(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건을 산 뒤 출국하기전 공항 내 환급 지정장소에서 환급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최근 재외동포 등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세금환급에많은 시간이 소요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후면세점에서도 건당 20만원 미만의 제품에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세금을 제외한 가격이 적용돼 미주 한인들을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즉시 환급을 받으려면 여권을 제시해야 하고, 한 차례의 한국 방문기간에 최대 100만원까지만 혜택을누릴 수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세금 환급액이5만원 이상인 물품을 공항 등 출국장소에서 전수조사하던 것을 선별검사 방식으로 바꾸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내년 1월1일부터 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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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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