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의회통과·내년 1월 발효 확실시
▶ 해외여행 못해 외국 체류자 큰 불편, 연방정부 10년간 4억달러 세수확보
세금을 체납하는 미국인들의 여권 신청을 거부하고, 기존 여권을 취소하는 내용의 연방 법안이 내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여 불량 납세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월스트릿 저널(WSJ), 포브스 등 복수의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5만달러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들의 여권 신청을 거부하고, 이들이 소지한 여권을 취소하는 내용의 연방법안이 오는 12월 중 연방 상·하원을 통과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면 연방국세청(IRS)은 곧바로 5만달러 이상 세금을 체납한 불량납세자 명단을 작성해 국무부에 전달하게 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미국인들의 해외여행이 전면 금지되며 일상생활에서 자주 여권을 제시해야 하는 등 외국 체류자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납세자가 IRS와 미납 세금을 분납하기로 합의했거나 세금 탕감 등에 대해 협상 중인 경우 여권은 취소되지 않으며 고액 세금 미납자여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여행을 해야 할 경우 단기 출국이 허용된다.
불량납세자를 타겟으로 하는 이 조항은 연방하원에서 발의된 ‘하이웨이 펀딩법안’(HR22)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연방 정부는 3억9,800만달러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이 법안 시행으로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영향을 받을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외국 체류자이면서 거액의 세금을 체납한 이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WSJ는 분석했다.
한 변호사는 “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은 은행을 이용하거나 호텔에 투숙할 때, 자녀를 현지 학교에 등록시킬 때 여권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거주국에 상관없이 납세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조항을 반대하는 ‘외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협회’(ACA)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외국에 체류하는 미국인들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법안 시행이 외국 체류자들에게 끼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청회를 통해 반대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연방법원이 자녀 양육비 미납자들에 대한 출국금지가 합법적이란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세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조항도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미국 여권을 소지한 납세자 1,600만명이 총 58억달러의 세금을 체납했으며 이 같은 불량납세자 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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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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