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로 법률시장 개방 한국 법률시장에도 변화
▶ 올해 7월 시험 7명 합격
최근 2년새 캘리포니아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한국에 주소지를 둔 합격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인한 양국 간의 법률시장 개방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3일 본보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가 발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2010년부터 최근치까지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 2014년부터 합격자 중 한국에 주소지를 둔 응시자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치러진 2015년 7월 시험에서는 합격자 중 7명이 한국에 주소를 둔 합격자로 지난 5년간 최다치를 기록했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은 매년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치러진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매 시험마다 한국에 주소지가 있는 합격자는 1~2명에 지나지 않았다. 2010년에는 한 명도 없었으며, 2012년 2월 시험 역시 주소지가 한국으로 된 합격자는 한 명도 없었다.
한국 합격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2014년부터다. 지난해 2월에는 2명, 7월에는 5명의 합격자가 한국에 주소지가 있었다. 올해 2월 합격자 중 주소가 한국인 경우는 4명, 가장 최근인 7월에는 7명을 기록, 올해만 11명의 합격자가 한국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지만 일부에서는 한미 양국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그 영향이 법조계에도 미치고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 법률시장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분위기다.
미국 및 유럽의 세계적인 로펌들이 속속 한국에 진출하는가 하면 USC는 법학석사(LL.M) 과정 학생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2012년부터 한국에서 개최해 오고 있다.
한국에 서울사무소를 개소한 유명 로펌 오멜버니는 올 상반기 LA 사무실에서 미국 변호사시험 준비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는 USC와 UCLA 로스쿨 LL.M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다수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1~2년 과정인 LL.M은 외국에서 법학으로 학부를 졸업한 경우 지원할 수 있으며, 졸업 후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몇몇 주의 변호사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배형직 변호사는 “한미 법률시장 개방이 한국 출신 변호사 합격자 증가에 직접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영향을 미쳤다는 예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한국 법률시장의 개방으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차별화에 도움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니퍼 장 변호사 역시 “최근 몇 년 새 한국 법조계 경력자나 법무팀 소속 한인들이 유학을 와서 한인타운 인근 법대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확실히 많아졌다”며 “로펌에서 근무할 당시 한국의 대기업 법무팀에서 일하다 유학을 와서 LL.M 과정을 들으며 실무경력을 쌓는 한인이 있었고, 변호사시험은 뉴욕에 가서 봤다. 국제법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엔 뉴욕 변호사시험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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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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