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클리 보행도로 규제 강화 앞두고
▶ 시의회 노숙자 위한 공간 제공 할 것
버클리 시의회의 보행도로 관련 규제 강화 법률 시행에 관한 논의가 17일 이뤄지는 가운데 대량의 텐트 부대가 등장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17일 밤 전체회의를 통해 시 내 보행도로와 광장 등에서 2스퀘어 피트 이상의 개인 소지품과 카트를 일정한 시간(오전 7시~밤 10시) 이외에 지참할 수 없다는 법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노숙자들과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16일 밤부터 옛 시청사 앞에 자리를 잡고 노래와 구호를 외치며 철야 시위에 나섰다.
집회에 참여한 노숙자 마이크 리 씨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거리로 내몰린 돈 없는 시민일 뿐 범죄자가 아니다”고 강조했으며 아나야 타즈마씨 역시 “우리는 원하는 곳에 있을 자유가 있다. 친구들과 함께 불평등한 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시의회측은 보행도로를 막고 있는 구조물로 인한 불편과 마약 거래를 위한 장소로 사용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방침일 뿐 노숙자들을 차별하는 조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운 규제가 정식 발효되면 대대적인 단속과 거리 청결 작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노숙자들을 위한 공터나 창고 공간 등을 따로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폴리 암스트롱 버클리 상공회의소장은 “주민들의 안전과 지역 상권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노숙자들을 위한 복지 향상도 함께 도모하는 윈-윈 전략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김동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