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문 등록, 차량 제한 완화 움직임에
▶ 차량 공유 운전자에 특혜 말라
차량 공유 서비스 소속 운전자들에 대한 산호세 공항 진입 규정이 대폭 완화될 예정인 가운데 택시 기사들이 부당함을 외치고 나섰다.
샤커 부니 산호세 공항 택시 운전자 연합회 회장에 따르면 9일 오전 8시부터 약 300명의 회원이 공항으로 향하는 승객들의 탑승을 거부하는 파업에 돌입 했다.
이번 단체 행동은 오늘(10일) 산호세 시의회에서 다뤄지는 ‘우버등 차량 공유 서비스 차량 운전자들이 공항을 출입할시 필수였던 지문등록 시스템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한 항의의 메시지의 일환으로 전해졌다.
시는 지난 6월 공항을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에게도 오픈하면서 운전자의 의무 지문 등록 제도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지문 등록 대신 매달 1%의 운전자를 무작위로 선정, 신원과 범죄기록, 위법 현황 등을 조사하는 방안으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년 이내 출시된 40마일 이하 운행 기록을 보유한 차량만이 공항 출입이 가능하다는 조건도 삭제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래리 실바 옐로우 캔 제네럴 매니저는 “모든 택시 드라이버들도 등록 지문을 찍은 뒤 허가를 받고 있다”며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들에게도 똑같은 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동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