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신고분 내년 3월31일까지 신고
▶ 시기획재정부, 금전적•형사상 특별 혜택
한국기획재정부는 미국 등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의 기간을 정하고, 신고 시 금전적•형사상 특별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총영사 한동만)이 6일 발표한 자진신고제도 자료에 따르면 법률 제38조에 근거, 관련 자진신고 제도를 지금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동룔 민원담당 영사는 “해당 제도는 외국과의 금융정보 자동교환이 본격화되기 전에 한시적으로 단 한 번의 자기시정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납세자가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경우, 해당 가산세와 과태료 면제는 물론 법적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진 신고 시 혜택으로는 ▲세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 ▲과태료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명단공개 면제 ▲형사상 관용조치 등이 있다.
또한 자진신고에 대한 개인정보는 외부에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진신고제도 실시 배경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17년 이후 미국과의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및 영국 등 90여개국(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등)과 해당국가 소재 금융기관들의 금융계좌정보를 교환할 예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향후 국외 소득이나 재산 적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대량의 금융, 과세정보 획득 이전에 한시적인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 향후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납세위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재정부측은 “이번 제도를 통한 혜택 기회는 단 한번뿐 이다”라면서, 신고대상은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 소재 재산(상속, 증여 포함)으로, 법정 신고기한 내 미신고 및 과소 신고한 소득 및 재산이다.
특히 조세포탈, 외국환 거래 신고의무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의 범죄에 대해 형법상 자수로 간주, 형을 감경•면제한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044)215-8851~8853, 자진신고기획단 (044)215-8861~8863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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