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에 있는 한 한인 렌터카 업체에서 소형차를 빌렸던 한인 김모씨는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한국에서 갑자기 LA를 방문한 지인의 부탁으로 당일 반납된 차를 세차도 하지 못한 채 렌트했으나 이틀 뒤 차량을 돌려줄 때 차 안에서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100달러 상당의 청소 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김씨는 “차를 렌트할 때 이미 전에 빌렸던 사람이 피운 담배 냄새가 난다고 불만을 제기했으나 급하게 차가 필요해 업체측과 합의하에 차를 대여한 것”이라며 “하지만 반납시 업체에서는 이전 운전자의 흡연과 관련해 나눈 대화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딱 잡아떼면서 청소비를 청구했다”고 억울해했다.
한인 최모씨도 최근 또 다른 타운내 한인 운영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렸다가 수리비 수 천달러를 지불할 뻔했다.
최씨는 “샤핑몰에서 주차하다 렌트카 앞 범퍼에 살짝 덴트가 났는데 컴팩트 사이즈 차량 범퍼 수리비로 2,000달러가 넘는 금액을 청구하더라”며 “소비자 보호국에 신고하고 변호사까지 고용해가며 분쟁 끝에 결국 수리비 400여달러만 배상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일만 생각하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에서 LA를 방문한 여행객들을 주요 고객으로 상대하는 한인타운 렌터카 업체들의 일부가 주류사회 대형 렌터카 업체들에서는 볼 수 없는 억지 규정들을 적용하고 과다 요금을 청구하고 있어 한인 소 비자들의 불만을 사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에서는 개스비를 갤런당 10달러 이상을 부과하거나 기존에 생긴 차량 손상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손해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렌터카 이용자들의 꼼꼼한 주의가 요구된다.
업계에 따르면 반납되는 렌터카와 관련해 업체와 소비자들간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논쟁은 차량 외부에 생긴 미세한 덴트, 스크래치, 흡연 여부, 남은 개솔린의 양 등이다.
이와 같이 렌터카 업체와 이용자들 간의 잦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차량 대여와 반납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브래드 이 변호사는 “가장 좋은 것은 렌터카를 빌릴때 업체 직원들과 함께 기존에 발생한 손상여부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사소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디지털카메라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증거사진을 확보해야 한다”며 “렌터카 대여시 반드시 크레딧카드를 맡겨야 하기 때문에 차후 업체가 청구한 불합리한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연락해 결제를 보류한 뒤 적절한 합의를 보거나 소비자국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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