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기간 속여 탑승 딸은 시민권 땄지만 본인은 강제출국 당해
LA로 향하던 국제산 항공기 안에서 아이를 출산해 화제가 됐던 대만의 한 임산부가 출산이 임박한 사실을 속이고 ‘원정출산’을 위해 비행기를 탄 것으로 드러나 미국에서 강제 출국을 당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대만 연합보는 성이 ‘젠’인 올해 37세의 이 여성이 비행기 안에서 출산한 아이를 희망대로 미국 시민권자로 만드는데 성공했으나 강제 송환된 뒤 항공사와 승객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에 직면해 있다고 20일 전했다.
당시 임신 36주째였던 젠은 지난 7일 타이베이에서 LA행 중화항공 여객기에 탑승하면서 자신이 임신한지 32주가 안됐다고 거짓말을 하고 탑승한 뒤 탑승한 지 6시간이 지나 8일 오전 태평양상공에서 젠씨의 양수가 터졌다.
이에 기장이 임산부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 앵커리지공항으로 방향을 돌렸고, 앵커리지 도착 30분전 젠은 의사 승객의 도움으로 여아를 출산했다. 모녀는 곧장 비행기에서 내려 현지 병원으로 후송됐고 여객기는 다시 목적지인 LA로 향했으나 이 때문에 도착시간이 5시간이나 늦어졌다.
태어난 여아는 미국 국적을 인정받긴 했으나 젠은 연방 이민당국의 조사를 받고 지난 18일 타이베이로 강제 송환됐다. 그녀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원정 출산한 것으로 판단했다.
젠과 함께 탑승했던 한 승객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젠이 비행기에서 진통을 느끼면서 승무원들에게 줄곧 “비행기가 미국 영공에 진입했느냐”고 물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젠이 낳은 딸은 생후 2주가 안된 태아의 비행기 탑승금지 규정으로 인해 현재 미국 내에 사는 젠의 친구가 보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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