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후 미국 뉴욕 주와 코네티컷 주가 도입한 총기 규제는 정당하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뉴욕 연방제2순회항소법원은 두 주가 주법 개정을 통해 반자동 소총과 대용량 탄창의 소지를 금지한 것은 총기휴대 권리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2조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두 무기의 금지와 총기범죄를 통제하려는 주 정부의 노력은 상당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런 무기가 사용될 경우 더 많은 부상자, 중상자, 희생자를 낳을 수 있다”며 “게다가 이 무기들은 범죄, 특히 총기난사 범죄에 더 많이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샌디훅 난사 당시 5분 동안에 154발이 발사된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재판부는 반자동 소총이 아닌 ‘레밍턴 7615’의 소지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고 했고, 총기에 장전할 수 있는 탄환을 7발로 제한한 뉴욕 주의 조치도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총기 옹호단체, 총기판매상 등이 제기한 것이다.
뉴욕과 코네티컷 주 검찰 관계자들은 환영을 표시했다.
두 주는 2012년 12월 코네티컷 주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총기난사로 어린이 20명이 숨진 직후 전국적으로 총기규제 여론이 비등할 때 이 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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