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항공청 발표
▶ 1kg 미만 초소형 장난감 제외키로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오일 개스 산업에 이용되는 8각 드론인 미드스티림 이티그러티의 옥토콥터스가 시험 비행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개인용 무인기(드론)을 소유한 사람은 앞으로 당국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연방항공청(FAA)은 19일 개인 소유 무인기의 교통부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공식으로 발표했다.
FAA와 교통부는 정부 및 업계 전문가, 무인기 동호회 회원 등이 참여하는 25∼30명 규모의 ‘무인기 등록 태스크포스’(TF)를 공동으로 구성해 등록 대상 무인기와 등록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TF는 다음 달 20일까지 구체적인 지침을 완성해 보고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이르면 크리스마스 연휴 이전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장난감 무인기나 무게 1㎏ 안팎의 초소형 무인기, 높게 비행할 수 없는 무인기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며 주로 무게가 무겁고 수백 m 이상 상공까지 날 수 있는 중·대형 무인기가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이처럼 대부분 오락용인 개인용 무인기의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관리 강화 및 우발적 사고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무인기는 현재 이베이를 비롯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 이런 개인용 무인기가 종종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해 사고를 일으키면서 미 보안 당국이 그동안 대책 마련에 부심해 왔다.
일례로 지난 1월 26일 한 애호가가 날린 소형 무인기가 조종 실수로 백악관 건물에 충돌하면서 백악관 일대가 긴급 폐쇄되는 등 비상이 걸렸다.
개인용 무인기와 항공기가 자칫 충돌할 뻔한 아슬아슬한 상황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FAA 자료를 보면 조종사가 비행 중 무인기를 목격하고 신고한 건수는 지난해 238건이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이미 650건을 넘어섰다.
마이클 후에르타 FAA 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인기와 항공기 충돌 위기 통계를 거론하면서 “이런 자료는 상황이 점점 위험한 추세로 치닫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무인기 등록 의무화 조치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무인기를 좀 더 책임감 있게 취급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인기를 안전하게 날리지 않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뒤따를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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